영국은 해외 기업과의 인력 교류 및 사업 확장을 위해 다양한 주재원 비자 경로를 제공합니다. Global Business Mobility 경로에는 총 5가지 하위 카테고리가 있으며, 각각 목적과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시니어 또는 전문 주재원 (Senior or Specialist Worker)
한국 본사에서 영국 지사 또는 계열사로 파견되는 고위 관리자나 전문 인력을 위한 비자입니다. Home Office에서 승인한 스폰서십 (Certificate of Sponsorship)이 필요하며, 해당 직무에 필요한 기술·경험과 최소 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대 5년 (고액 연봉자는 9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가족도 동반 가능하지만 이 경로 자체로는 영주권 (ILR)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습니다.
경영 연수생 주재원 (Graduate Trainee)
한국 기업의 경영자 양성 프로그램이나 인턴십 과정에 참여 중인 직원이 영국에서 교육과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파견되는 경우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최대 12개월 체류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영주권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영국 사업 확장 주재원 (UK Expansion Worker)
한국 기업이 영국에 새로운 사업장을 설립하기 위해 핵심 인력을 파견할 때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기업이 영국에서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선임 관리자 또는 전문 인력이 대상입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 확장 계획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며, 최대 12개월 (연장 가능) 체류할 수 있지만 영주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서비스 제공 주재원 (Service Supplier)
국제 무역 협정 (예: 한영 FTA 등)에 따라 한국 기업 소속 직원이나 독립 전문인이 영국에 파견되어 계약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때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컨설팅, 법률, 회계, IT 서비스 등 특정 전문 분야가 주 대상이며, 유효한 스폰서십이 필요합니다. 체류 기간은 보통 최대 6~12개월로 제한됩니다.
계약 기반 파견 주재원 (Secondment Worker)
한국 기업과 영국 기업 간의 상업 계약 또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한국 본사 직원이 영국 기업에 임시 파견되는 경우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프로젝트 계약서와 스폰서십이 필수이며, 최대 12개월까지 체류 가능하고 연장할 수 있지만 이 경로 역시 영주권으로는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들 Global Business Mobility 경로는 기본적으로 단기 또는 임시 파견을 목적으로 하므로 영주권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견 후 영국 내에서 Skilled Worker 등 장기 취업 비자로 전환하거나 다른 영주권 가능 경로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 신청은 복잡한 요건과 기업 측 스폰서 라이선스 준비가 필요합니다. 영국 정부 산하 IAA (Immigration Advice Authority)의 허가를 받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올바른 비자 선택과 정확한 서류 준비,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