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학생 비자 카테고리

2025년 현재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 비자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어학연수를 위한 단기학생비자 (Short-term Student), 고등교육 기관에서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밟기 위한 학생비자 (Student), 만 4세 이상 17세 이하 미성년자를 위한 어린이학생비자 (Child Student), 그리고 어린이학생비자 소지자 아동을 영국에서 돌보기 위한 부모를 위한 비자 (Parent of a Child Student) 등입니다.

단기학생비자 (Short-term Student)

영국에서 6개월~11개월 동안 영어 과정만을 수강하려는 만 16세 이상 신청자가 대상입니다. 입학할 교육기관은 정부가 인증한 기관이어야 하며, 학업 종료 후 30일 이내 출국해야 합니다. 영국 내에 체류 중일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한국 등 영국 외 국가나 지역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동안, 취업 및 공립학교에서의 학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2025년 현재 이민법 규정에 의하면, 단기학생비자로 어학연수를 마친 후 영국 내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위해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영국 대학 등에서의 학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생비자 (Student)

대학, 대학원, 파운데이션 과정, 또는 사전 영어 과정 (pre-sessional English course)에 입학하려는 만 16세 이상 학생을 위한 비자입니다. 영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학업을 시작하려면 공인 학생 스폰서로부터 학업 수락 확인서 (CAS: Confirmation of Acceptance for Studies)를 받아야 하며, 일정한 재정 자금과 영어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부 대학원 과정이나 정부 후원 과정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가 동반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어린이학생비자 (Child Student)

영국 사립학교에서 초등·중등 교육을 받고자 하는 만 4세 이상 17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16세 이상 17세 학생은 학업 과정 수준에 따라 Student 비자와 Child Student 비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 학생비자와 마찬가지로 학업 수락 확인서(CAS), 충분한 재정 자금 등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부모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영국 내 공립학교 (State School)에서의 학업은 불가능하며, 오로지 학비를 지불하는 사립학교 (Independent School)에서만 학업이 가능합니다.

Child Student 비자의 부모 (Parent of a Child Student)

만 4세~11세의 자녀가 Child Student 비자로 영국 사립학교에 재학 중일 때,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체류 기간은 자녀의 비자와 연동되며, 취업과 학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카테고리의 비자를 신청하는 부모는 영국 외에 주요 거주지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 내 체류를 위한 비용이나 기타 증빙 외에, 한국 내 원 거주지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하며 소유 혹은 전월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추가적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영국 학생 비자 신청은 복잡하지 않고 명료한 편이지만, 의뢰인의 여러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최근 몇 년간 영국의 비자 및 이민 정책이 문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영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전문가에게 의뢰하기를 권해드립니다.